카테고리 없음 / / 2023. 9. 2. 17:10

코로나 등급 하향(4급)으로 인한 검사비 유료화와 건강보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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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4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감염병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이번 등급 조정은 코로나19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등급 하향(4급)으로 인한 검사비 유료화와 건강보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등급 조정의 배경과 의미

     

     

     

    코로나19는 2020년 1월에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2022년 4월 25일에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 4급으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무료로 제공되던 검사비와 치료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코로나19와의 전체적인 대응 전략 및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의료 및 보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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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등급 하향(4급)으로 인한 검사비 유료화와 건강보험 변화

     

    검사 및 치료비의 변화

    코로나19의 등급 조정으로 인해 이전에는 무료로 제공되던 유증상자의 검사비는 일부 유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본인 부담 0%)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급으로 전환되면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래 유전자증폭 검사(PCR) 또한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지원되며,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검사비용은 2만∼5만 원, PCR 검사의 경우 6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 및 치료 관련 비용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경우 특별한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보장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권고나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은 상당히 높으며,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 보험에 기대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건보공단이 부담했던 검사 관련 비용을 떠안게 되어 울상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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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등급 하향(4급)으로 인한 검사비 유료화와 건강보험 변화

     

     

    결론

    코로나19의 4급 등급 하향으로 인해 검사비 유료화와 건강보험 변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보험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인한 변화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보험업계 역시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및 보험 시스템의 재조정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들은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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