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 방식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먼저 실업급여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황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2022년 7월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업 인증이 가능하고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모든 수급자가
4주 1회만 하면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 하여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인정 방식(일반수급자)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1차는 집체교육, 4차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2,3,5차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2,3,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ㅇ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3.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인정 방식
-반복수급자 : 이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ㅇ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ㅇ4차 실업인정일~만료일엔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ㅇ1차~4차 실업인정일엔 4주 1회의 재취업활동,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ㅇ5차~7차 실업인정일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합니다.
4. 재취업 활동의 기준
7월 1일부터 강화된 재취업활동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자 유형마다 재취업활동 적용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 ·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하여 허위 형식적 ․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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