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후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기초연금 단독가구 40만 원 부부가구 64만 원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부부 감액 폐지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폐지 시 부부가구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기초연금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텐데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지원내용 대상등은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링크로 이동하여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7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족 간의 금융거래
부채의 경우 가족 간의 금융거래 부채는 기초연금 산정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기준이 있는데 이 재산기준은 부채를 차감해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금융거래로 생긴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차감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기준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가족에게 집을 임대해 주고 그 임대보증금을 부채 산정으로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라면 가족끼리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차감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기준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 -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을 넘어가면 받지 못함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약 180만 원, 부부가구 약 288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X 재산 X 일정 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 공식이 따로 있어 개인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산정하는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각종 연금소득 등 다양하게 선정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재산을 보게 됩니다.(재산 : 주식, 예금, 적금, 집,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포함)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소득금액이 소득인정액 이하(단독 169만 원, 부부가구 약 270만 원) 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쉽게 포기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격 조사도 하지 않고 구두로 신청자격의 부적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이
뭐라 하든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는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시에 상세내역을 꼭 확인하십시오. 상세내역에서는 탈락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차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외체류 6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6. 신청기간을 놓였거나 까먹었을 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EX : 생일이 5월 22일인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신청 시점부터 연금이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십시오.
7.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8. 고급 승용차 소유 시
배기량 3000CC 이상,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이륜차를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급 승용차이지만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차량으로 인정,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대까지
인정됩니다.
9.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10. 직연 연금 수령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습니다. 향후 시정될 누치 성이 높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직역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
11. 분할연금 수령자
이혼소송을 하여 받는 분할연금의 그 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분할 연금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들을 합친 경우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그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노령연금 수령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12.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회원권이 있다면 회원권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12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어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변동사항이 생겨 기초연금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니 기준을 잘 알고 숙지하고 계시면 되고,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니 확인하여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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